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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장철 수요가 많은 굴·새우젓 등 수산물 원산지 합동단속 실시

- 단속기간 : 11.20~12.18

농림수산식품부는 서민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로, 전국을 대상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해경, 지방자치단체, 민간 명예감시원이 참여한다.

주 단속품목으로는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굴, 새우젓 등이며, 대형시장, 대형유통업체, 재래시장이 단속대상으로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보고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수산물품질검사원(031-976-3023)이나 인터넷홈페이지(www.nfis.go.kr)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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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함양군, 겨울철 도로 제설 대비 현장 점검 【국제일보】 본격적인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경상남도는 지난 15일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소재 제설자재창고를 방문해 겨울철 도로 제설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박성준 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이 직접 참석해 함양군 제설자재창고를 찾아 제설 장비 운영 현황과 제설 자재 비축량, 보관창고 관리 상태 등 겨울철 제설 작업 준비 상황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함양군은 현재 제설제 975톤, 제설용 덤프트럭 8대, 제설 자재 보관창고 3동(함양 2, 서상 1), 염수 저장탱크 1동, 염수분사장치 8개소, 도로 차단 시설 3개소 등을 구축·운용하며 안전한 겨울철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군은 갑작스러운 폭설과 도로 살얼음 발생에 대비해 기상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상습 결빙 구간 8개소를 포함한 관내 도로 수시 순찰, 제설제 사전 살포, 염수분사장치 가동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함양군은 남부권 제설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천면 군자리 일원에 70평 규모의 '마천 제설전진기지' 1동 건립을 추진 중이다. 제설 전진기지가 완공되면 제설 차량 출동 거리가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