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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멘트 사업장의 비산먼지 관리요령 발간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시멘트 제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사업자가 자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시멘트 사업장의 비산먼지 관리요령」을 발간하였다.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배출되기 때문에 사업장의 지리적 위치, 기상여건, 다루는 물질의 특성, 제조공정 등에 따라 그 발생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먼지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멘트 사업장의 비산먼지 관리요령」은 시멘트 제조공정 중 야적, 이송, 조쇄 등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주요공정에 대하여 법적으로 일일이 규제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현장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비산먼지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시멘트 업계에서 동 요령을 잘 활용한다면 사업장 주변의 보다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동 책자는 최초로 제작된 비산먼지 상세 관리요령으로 시멘트 사업장뿐만 아니라 다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도 요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산먼지 관리방법을 응용하여 각 사업장에 맞는 비산먼지 관리대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부는 유관기관 및 시멘트 업계에「시멘트 사업장의 비산먼지 관리요령」을 배포하여 관련 공무원 및 시멘트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무자가 비산먼지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멘트 사업장의 비산먼지 관리요령」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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