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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동주택 인근 폐수공동처리장 악취, 고통, 지자체도 배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아파트주민 4,483명이 인접 피혁공단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폐수공동처리장 운영주체, 아파트 건축주, 부산시, 사하구를 상대로 2,577,940천원의 피해배상과 폐수공동처리장의 가동중지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 부산00공업협동조합, (주)00개발, 00구는 연대하여 339,416천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신청인들의 아파트가 피혁공단 폐수공동처리장에서 4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악취피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00공업협동조합은 폐수공동처리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공동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어 00구청으로부터 '05년부터 '08년 사이에 15회 걸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공동폐수처리장(유량조정조)에서 측정(31,072배)한 악취가 신청인 거주지에서 추정할 때 수인의 한도(10배)를 넘었기 때문에 입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주)00개발은 피혁단지가 조성('90.6)되고 폐수공동처리장 설치공사가 착공('91.4.7) 된 이후에 아파트를 건축하였으며, '01.12월 분양 당시 주변 조감도에서 “00일반산업단지”를 삭제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속의 청정신도시”라고 홍보하여 입주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한 책임을 인정하였고, 00구는 아파트 건축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당시 피혁공단 폐수공동처리장 지도감독기관인 00청에 협조 요청하여, 지도단속 강화를 통해 방지시설을 보완토록 하는 등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 했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고 아파트 건축을 승인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공단 주변에 아파트 건축을 승인하면서 충분히 예상되는 피해에 적절히 대비 하지 않고 이를 소홀히 취급한 지자체의 책임을 묻는 결정으로 앞으로 환경오염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아파트 사업승인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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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함양군, 겨울철 도로 제설 대비 현장 점검 【국제일보】 본격적인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경상남도는 지난 15일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소재 제설자재창고를 방문해 겨울철 도로 제설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박성준 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이 직접 참석해 함양군 제설자재창고를 찾아 제설 장비 운영 현황과 제설 자재 비축량, 보관창고 관리 상태 등 겨울철 제설 작업 준비 상황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함양군은 현재 제설제 975톤, 제설용 덤프트럭 8대, 제설 자재 보관창고 3동(함양 2, 서상 1), 염수 저장탱크 1동, 염수분사장치 8개소, 도로 차단 시설 3개소 등을 구축·운용하며 안전한 겨울철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군은 갑작스러운 폭설과 도로 살얼음 발생에 대비해 기상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상습 결빙 구간 8개소를 포함한 관내 도로 수시 순찰, 제설제 사전 살포, 염수분사장치 가동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함양군은 남부권 제설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천면 군자리 일원에 70평 규모의 '마천 제설전진기지' 1동 건립을 추진 중이다. 제설 전진기지가 완공되면 제설 차량 출동 거리가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