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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책임보험 안들고 자동차 운행하면 현행범 체포

대포차 정리방안 10개 분야 국토부 경찰청 등에 개선권고

전국에 70만 여대로 추정되는 대포차 일제정리를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경찰단속에 적발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형사처벌하고, 해당 자동차는 공매처분하는 등 관련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경찰이 단속하여 운행자는 현행범으로 형사처벌함과 동시에 미가입기간에 따라 면허정지까지 면허벌점을 부과 ▲ 4조 여원에 달하는 자동차세⋅교통위반 과태료 등의 체납된 공과금 징수를 촉진하기 위해 공과금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는 적발지 시⋅군⋅구에서 공매처분 ▲ 매매 등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위반 자동차 일제정리 지침 마련 및 미이행자 형사처벌 ▲ 대포상사 난립을 막기 위해 자동차 매매상사 사업장 규모에 비례한 판매를 위한 진열용 자동차 보유대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260여 기관에 각각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포차는 등록부상 소유자가 아닌자가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이나 소유자도 현재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동차이며, 책임보험도 안들고, 정기검사도 안받고, 자동차세는 물론 교통위반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고, 심지어 교통사고에 따른 민사책임도 소유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으며, 대포차의 익명성은 교통위반⋅교통사고시 뺑소니 유혹에 빠지고,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 등 공과금은 소유자 주소지로 고지서가 배달될 뿐 대포차 사용자는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매력은 대포차의 수요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09. 2. K지검 발표에 의하면, 2008년도 광주지역에서만 6건의 대포차 뺑소니 사고

※최근 발생한 군포여대생 살인사건의 강○순 사건의 경우 CCTV에 촬영된 차량 소유자를 추적하여 검거하였는바, 만약 강○순이 대포차를 이용했었다면 검거 불가

권익위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9. 6월 현재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가 100만 여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는 90만 여대에 이르고, 이 가운데에는 6개월이상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가 44만대, 6년 이상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도 57만 대에 달한다고 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대포차일 가능성이 커 50만 여대가 대포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국토해양부는 책임보험 6월 이상 미가입과 정기검사 6년 이상 미필이 겹친 경우로 산정하여 16만 여대로 추정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에는 엄격한 자동차 안전관리로 대포차라는 개념조차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정기검사도 받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에도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고 전국을 누비는 자동차가 100만 여대가 이르고 있다고 한다

자동차 보유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범칙행위 수사권이 시⋅군⋅구별로 1~2명뿐인 특별사법경찰관의 전속(專屬)업무로 규정되어 있어 경찰이 원칙적으로 단속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주게하고, 경찰이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자는 현행범으로 적발⋅형사처벌함과 아울러 미가입기간에 따라 면허정지(6월이상)처분을 병과하도록 개선토록 하였다.

※ 1~2명뿐인 시 군 구 특별사법경찰관이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운행현장에서 적발한 실적은 거의 없음

◎ 외국사례

-미국 : 검사필증을 번호판에 부착하여 식별할 수 있게하고, 세금미납⋅책임보험미가입시 검사를 거부하고, 검사미필 차량은 현장에서 체포

-일본 : 검사필증을 전면 유리창에 부착, 책임보험가입증명 구비⋅운행케하고 미이행시 형사처벌, 불법차량의 경우 타이어 록 부착 운행금지

※ 선진 외국의 경우 엄격한 안전규제로 대포차 없음

※ 종전 우리나라도 ‘자동차세 납세필증’을 자동차 전면 유리창에 부착했었으나, 규제완화차원에서 폐지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2000년부터 경찰의 교통단속이 현장단속(범칙금)에서 무인영상단속(과태료) 위주로 변경, 현장단속은 자동차 운행자의 운전면허증제시에 의한 범칙금 고지서 발부시 대포차 운행자의 신분이 노출되나, 영상단속은 운행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어 신호위반⋅과속 등 과태료 고지서는 소유자에게 배달될 뿐 대포차 사용자에게는 무관

※ 2000년 현장 및 영상단속 각 520만 여건, 2008년 현장 366만건, 영상 1,040만건

대포차등에 의한 자동차세⋅교통위반 과태료 등 체납액이 약 4조원에 달하지만, 자동차의 이동성과 대포차의 익명성으로 인한 소재 파악이 어려워 등록원부상에 압류등록할 뿐 속수무책, 이는 대포차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동차세⋅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신호위반⋅과속⋅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각종 공과금을 내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큰 매력이 되고 있음(공과금 징수율 70%)

※ 공과금 체납액 : 경찰의 과속⋅신호위반 등 1조3,305억원, 자동차세 8,944억원, 책임보험 미가입: 1조103억원, 검사미필 5,835억원, 주정차위반 1,948억원

자동차세⋅과태료 등 공과금 위수탁 징수협약체결

체납된 자동차세 과태료 등의 효율적 징수와 체납처분을 통해 대포차 정리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경찰청⋅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간의 징수권 상호 위⋅수탁협약 체결, 자동차 운행지 또는 적발지 지자체에서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을 활성화하므로써, 약 4조원으로 추정되는 체납 공과금 정리와 대포차 정리

※관련기관간 배분안 : ①체납처분비 약 18만원 ②위탁수수료(공과금③+⑤+⑥합계의 30%중, 경찰이 현장검거시 15% 배당) ③당해세 ④저당설정액 ⑤등록청 과태료 ⑥경찰 과태료 순으로 배당

그 외 개선사항으로는, 사망⋅폐업⋅부도법인 등 소유자 없는 자동차 일제정리지침을 마련하여 현재의 점유⋅사용자를 파악, 이전등록 등 계고 후 미이행시 형사고발하고, 자동차 매매상사 설립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상품 자동차 수에 무관하게 330㎡ 확보하면 설립할 수 있던것을, 사업장 면적에 따른 보유등록 자동차의 대수를 제한하여 대포상사에 의한 대포차 생산⋅유통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법규위반 자동차의 실질운행자 자료 DB를 구축하여 각 기관 단속의 실효성 제고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제도가 개선되면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100만 여대가 경찰의 현행범 체포를 피해 상당수 가입 예상되고, 책임보험 가입 간접강제 효과에 의해 무보험사고에 의한 선의의 피해를 줄이고, 대포차 운행자 실명 노출가능이 커 뺑소니 및 범죄이용 유혹 제거되고, 대포차 매력을 현저히 줄어여 대포차 정리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의 무보험⋅뺑소니 피해보장사업 기금 지출이 줄어 책임보험료율 계속 낮춰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01~2008년 뺑소니 피해 정부보장사업 기금 지출 38,648명 2,093억원, 무보험 피해 43,883명 2,533억원 계 82,531명 4,626억원 지출, 연평균 10,300여명, 57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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