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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GB 해제를 통한 공영개발시 참여가능한 공공기관 확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원활하고 특화된 사업추진 지원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09.11.2 시행)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개발사업 추진 시 참여가능한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전 기존 지침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개발시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공영개발의 주체를 국가,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사로 한정하였으나, 지자체 등에서 해제지역 내 공영개발의 사업주체를 다양화하여 차별화되고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 유치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 제기되어 국토해양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따른 전체 공공기관으로 공영개발에 참여가능한 사업주체를 확대키로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자체들의 사업추진상 애로사항이 해소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지고, 해제지역 내 사업 참여주체의 특성을 충분히 살려 차별화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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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막막했던 사업계획서, 이웃과 함께 쓰니 술술~ 【국제일보】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이하 마을센터)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2026 안산시마을만들기 주민공모 사업계획서 작성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마을 사업을 처음 접하는 주민들의 막막함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당초 예상했던 신청 인원보다 2배가 넘는 주민들이 참석하여 문전성시를 이뤘다. 준비된 좌석이 모자라 회의실 뒤편에 서서 강의를 듣는 주민들이 속출할 정도로 2026년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안산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성 워크숍에서는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 꿀팁’과 구체적인 작성 요령이 전달되었다. 사전에 초안을 작성해 온 단체들은 마을센터 직원들이 공모컨설팅을 진행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소개 받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공모에 처음 지원하는 초지동의 한 주민은 “처음 참여하는 공모사업이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다양한 사례를 듣고 함께 고민하며 큰 공부가 되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필구 마을센터 총장은 “공모사업은 단순히 예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