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단체별 수익사업 승인 물품 및 수익금 사용내역 등 공개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보훈·복지단체와의 수의 계약시 투명성을 높이고 이들 단체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수의계약내용을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개선안을 마련, 11월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달청은 그동안 보훈·복지단체와의 수의계약 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6차례의 연구용역 자문회의*와 5차례의 보훈·복지단체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보훈·복지단체 투명성 제고) 조달청은 단체별 수익사업 승인 물품 및 수익금 사용내역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수의계약(물량배정도 포함)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수의계약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단체별 수익사업 승인 물품, 공사업 면허 보유, 자격요건 등 일반현황 및 품목별 수의계약 실적을 상시 관리하기 위한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11월과 12월 2개월간 시범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본청에서 51개 전 물품 총괄배정) 지방청에서 조달요청물량이 적은 경우 단체에게 배정되지 않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청 물량배정대상 물품(방음벽 등 17개 물품)도 본청에서 통합하여 51개 물품 전부를 총괄 배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높이게 된다.
(물량배정기준율 및 배정실적을 공개) 그동안 단체의 물품별 물량배정기준율 및 배정실적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나라장터를 통해 실시간 공개한다.
(생계보호차원의 다양한 수의계약 보완책)조달청은 보훈?복지단체의 투명성 강화와 동시에 이들 단체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생계보호차원의 다양한 수의계약 보완책도 마련했다.
(물량배정대상물품 다른 물품으로 교체 허용) 과거에는 물량배정대상 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선정 후 5년이 경과한 물품에 한하여 물품수가 2개 이하인 단체는 1(기존물품):1(신규물품)로, 3개 이상인 단체는 3(기존물품):2(신규물품)로 교체해 물품수를 점차적으로 감축하는 전제로 물품 교체를 허용한다.
(물량배정 취소된 단체의 물량 기존단체에 재배정) 물량배정이 취소된 단체의 배정물량은 경쟁으로 전환하고, 신규단체에 대한 물량배정은 기존단체의 물량에서 삭감하여 배정토록 되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물량배정이 취소된 단체의 물량을 기존단체에게 재배정토록 했다.
(특정단체 추천 조달요청대상 용역범위 확대) 수요기관에서 특정단체를 지정하여 수의계약을 요청해 올 경우 과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용역은 건물청소용역, 경비용역 및 전산자료처리용역 등 3개 용역으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용역을 전부 허용한다.(3개 용역 ⇒ 6개 용역*)
조달청 천룡 구매사업국장은 “직접생산 확인이 소홀하고 수익금이 장애인 등에게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드러났던 보훈·복지단체의 계약업무처리기준의 전면 개선으로 계약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면서 “반면 이들 단체의 건의사항을 상당부분 반영한 만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등이 일정생활 수준을 영위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