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재택근무확대실시로 업무공백 최소화 및 신종플루 확산 방지 -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신종플루 확산이 심각단계 수준으로 격상됨에 따라, 직원간 추가 감염 방지 및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재택근무를 확대 실시하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특허청은 직원 30여명이 가족 등의 신종플루 감염으로 인하여 출근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동료간 추가 감염방지 및 가족간호를 위하여 집에서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재택근무를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허청의 재택근무 확대실시가 가능한 것은, 특허청이 보유한 우수한 정보기술과 앞선 제도시행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2005년 3월 정부부처 최초로 앞선 정보기술(IT)인프라와 첨단정부시스템을 토대로 재택근무를 실시하였으며 지문인증, 암호화 통신 등 총 5단계의 기술적 보안장치를 구비하여 재택근무에 따른 보안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2009년 11월 현재 특허청에서는 총 87명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재택근무는 보통 6개월 단위로 실시되지만, 이번, 신종플루로 인한 경우는 증상이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대식 정보기획국장은 특허청은 현재, 200명에 대한 재택근무 지원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신종플루가 확산될 경우에도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면서 가족에 대한 간호와 직장동료에 대한 감염방지가 가능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