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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임의가입 허용

지금까지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임의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실업급여까지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6(금) 입법예고 하였다.

자영업자는 자영자와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주(고용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자의 상당수는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취약하여 폐업 시 실업에 따른 소득 지원과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할 제도 마련이 시급한 한편,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서 신규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실패시를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여 기업가 정신을 고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자영업자에 대해 직업훈련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최대한 지원하는 동시에 경영 악화에 따른 실업 시 소득 지원과 함께 임금근로자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임의 가입방안" 은 지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에 도입 추진을 합의한 사항으로서 그간 노동부는 노사단체·학계 및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입법예고한 동 법률 개정(안)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금년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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