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9일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
농림수산식품부는 부상 등 명백하게 식품안전과 무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립불능 소의 도축을 금지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법률"이 11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축장이 아닌.산욕마비(産褥痲?) 및 급성고창증(急性鼓脹症)인 경우에 한하여 도축이 허용된다.
* 기립불능 소는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을 보이는 소를 말함
도축이 금지된 기립불능 소에 대하여는 소해면상뇌증(BSE) 검사를 위해 뇌 조직을 채취한 후,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공급되지 않도록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 처리하게 된다.
한편, 도축 금지된 기립불능 소의 소유자에게는 기립불능소의 가치에 대한 평가과정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제도가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한층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