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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산물자등의 정부간 판매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시행

일부 구매국의 정부간 거래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용한『방산물자등의 정부간 판매에 관한 규정』이 11월 10일(화) 대통령 훈령으로 공포되었다.

그간 콜럼비아, 페루 등 일부 구매국은 방산물자의 안정적 구매를 위해 정부간 계약체결을 요구해 왔으나, 우리 정부가 계약당사자로 되는 경우에는 업체 도산 및 채무 불이행시 정부의 책임문제 등 법률적?제도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정책용역 을 의뢰하는 등 법적?제도적 검토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근에는 지식경제부와 협조하여 정부 공기업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내에 『방산물자 교역지원센터』를 설치('09.10.15.)한 바 있으며, KOTRA로 하여금 정부간 판매에 직접 참여토록 하는 등 방산수출확대를 위한 양 기관간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정부간 판매 방식은 정부간 중개방식과 정부간 거래방식으로 구분된다. 전자(前者)는 방위사업청이 구매국의 요구 사항을 이행할 업체를 추천하고 관리하는 방식이며, 후자(後者)는 KOTRA가 구매국 정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번 「정부간 판매에 관한 훈령」 발령으로 구매국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향후 방산수출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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