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 (일)

  • 구름많음동두천 2.9℃
  • 맑음강릉 11.0℃
  • 흐림서울 5.7℃
  • 구름많음대전 5.5℃
  • 맑음대구 7.5℃
  • 맑음울산 7.6℃
  • 흐림광주 7.3℃
  • 맑음부산 10.6℃
  • 구름많음고창 0.9℃
  • 맑음제주 8.8℃
  • 흐림강화 1.3℃
  • 구름많음보은 0.7℃
  • 구름많음금산 1.5℃
  • 구름많음강진군 3.9℃
  • 구름많음경주시 5.1℃
  • 구름많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정치

해상교량 등 설치시 사전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와 대형예부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ISM) 적용 등 해상교통안전법(5.27 개정)의 시행을 위한「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28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해상교량, 항만건설 등 해상공사시행자는 선박의 안전운항 장애 여부에 대한 사전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 장관은 진단결과에 따라 제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안전관리체제(ISM)를 적용하는 대형 예부선의 기준을 정하는 한편 선박의 소유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 및 인원수 기준을 설정하고 그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제업무의 명확한 정의와 연안해역에서도 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전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