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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해상교량 등 설치시 사전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와 대형예부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ISM) 적용 등 해상교통안전법(5.27 개정)의 시행을 위한「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28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해상교량, 항만건설 등 해상공사시행자는 선박의 안전운항 장애 여부에 대한 사전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 장관은 진단결과에 따라 제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안전관리체제(ISM)를 적용하는 대형 예부선의 기준을 정하는 한편 선박의 소유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 및 인원수 기준을 설정하고 그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제업무의 명확한 정의와 연안해역에서도 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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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함양군, 겨울철 도로 제설 대비 현장 점검 【국제일보】 본격적인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경상남도는 지난 15일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소재 제설자재창고를 방문해 겨울철 도로 제설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박성준 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이 직접 참석해 함양군 제설자재창고를 찾아 제설 장비 운영 현황과 제설 자재 비축량, 보관창고 관리 상태 등 겨울철 제설 작업 준비 상황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함양군은 현재 제설제 975톤, 제설용 덤프트럭 8대, 제설 자재 보관창고 3동(함양 2, 서상 1), 염수 저장탱크 1동, 염수분사장치 8개소, 도로 차단 시설 3개소 등을 구축·운용하며 안전한 겨울철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군은 갑작스러운 폭설과 도로 살얼음 발생에 대비해 기상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상습 결빙 구간 8개소를 포함한 관내 도로 수시 순찰, 제설제 사전 살포, 염수분사장치 가동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함양군은 남부권 제설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천면 군자리 일원에 70평 규모의 '마천 제설전진기지' 1동 건립을 추진 중이다. 제설 전진기지가 완공되면 제설 차량 출동 거리가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