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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년 1월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제도 시행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20세이상 성인은 누구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사진 등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인터넷 열람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년 6월 9일 개정·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인터넷 열람제도 시행을 위해 열람전용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를 구축중이며 내달초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성인인증을 하고 주민등록번호 발급일, 공인인증서, 휴대폰번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본인확인을 거치면 된다.

다만, 인터넷 열람대상 성범죄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 아동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인터넷 열람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이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가족부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아동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 고지제도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편고지제도는 13세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가 출소이후 지역에 전입하거나 전출하는 경우 그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해당지역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에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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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함양군, 겨울철 도로 제설 대비 현장 점검 【국제일보】 본격적인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경상남도는 지난 15일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소재 제설자재창고를 방문해 겨울철 도로 제설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박성준 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이 직접 참석해 함양군 제설자재창고를 찾아 제설 장비 운영 현황과 제설 자재 비축량, 보관창고 관리 상태 등 겨울철 제설 작업 준비 상황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함양군은 현재 제설제 975톤, 제설용 덤프트럭 8대, 제설 자재 보관창고 3동(함양 2, 서상 1), 염수 저장탱크 1동, 염수분사장치 8개소, 도로 차단 시설 3개소 등을 구축·운용하며 안전한 겨울철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군은 갑작스러운 폭설과 도로 살얼음 발생에 대비해 기상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상습 결빙 구간 8개소를 포함한 관내 도로 수시 순찰, 제설제 사전 살포, 염수분사장치 가동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함양군은 남부권 제설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천면 군자리 일원에 70평 규모의 '마천 제설전진기지' 1동 건립을 추진 중이다. 제설 전진기지가 완공되면 제설 차량 출동 거리가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