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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송·에너지분야 규제완화로 ‘그린 성장동력’ 키운다

- 경량전철 등 규제개선 18건 중 8건 올해 시행 -

정부는 1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차세대 그린수송을 주도하는 부처로서 그린수송시스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확충에 도움을 주는 18건의 과제를 2010년까지 개선할 계획이며 이중 8건은 금년중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18건의 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그린수송시스템 분야에 8건의 개선과제가 있으며, MICE/관광, 신재생에너지, 방송통신융합 분야 등에 각각 1~4건의 과제가 분산되어 있다.

분야별 대표적인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량전철 시설기준 및 사업절차 등이 개선된다.
현재는 도시철도 건설규칙 등이 중량전철을 모델로 시설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나, 경량전철의 규모에 맞는 승강장 규모, 통신장비 기준 등을 정비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선박용 내연기관에 대한 형식승인 허용대상을 50마력미만에서 600마력미만까지 확대하여 선박용 엔진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레저선박 견인자동차의 견인장치 설치기준을 완화(4㎝→15㎝)하여 수상레저 사업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성장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동력원인 태양광발전시설을 도시공원내 건축물 및 도로경사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해당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전력을 태양광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중 일부에 대하여도 1,000KW이하의 소규모 수력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관광유람선업(크루즈업) 면허·등록절차 간소화, 통신용철탑 설치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MICE/관광분야, 방송통신분야 등에서 사업시행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상의 규제개선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관련법령의 개정작업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며, 이번 발표한 18개 과제 이외에도 저탄소 녹색교통,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등 신성장동력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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