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금융행위 해설서 공동 발간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금융범죄 단속노력을 펼쳐온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각종 금융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09.5월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최근의 범죄유형 및 수사 사례 등을 종합한 주요 불법금융거래 유형 및 해설책자를 공동발간하여 수사기관, 지자체 및 상담기관 등에 배포하였다(2009.10.30)
업무협약 이후 주요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감원이 제공한 금융범죄정보에 대한 수사처리절차 마련(2009.6)
- 전문 수사관의 금감원 연수과정 참여(3개과정, 20여명)
-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홍보(공동 가두캠페인)
- 불법 고리사채업자 공조수사 검거(공동 홍보 실시)
이 책자는 사금융.유사수신.신용카드.전화금융사기.보험사기.채권추심.불법펀드 등 범죄행위 유형별 수법 및 관련법규와 함께 범죄단속과정에서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수사착안사항 및 수사과정 등을 상세히 수록함으로써 범죄행위별로 구체적인 사례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현장업무수행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발간하는 이번 해설서가 불법금융거래에 대한 이해를 높여 금융범죄 단속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상호공조체제를 확고히 하여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금융범죄행위 근절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금융범죄 신고는 다음과 같다.
(전 화) 경찰청 : 국번없이 112,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인터넷)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접속→메인화면 좌측의 사이버112
서민금융119(www.s119.fss.or.kr) 접속→불법금융 제보→온라인 제보→유사수신.사금융피해 제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접속→참여마당→금융범죄.비리신고→유사수신.사금융피해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