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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축산물수입판매업 특별 단속 실시

- 검역원, 전국 축산물수입판매업 및 보관업소 특별단속 실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한달(‘09.10.5~10.30)간 학교 등 단체급식업소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11월(11.2~11.27)에도 수입축산물을 보관·판매하는 200여 업소에 대하여 『축산물수입판매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전국 축산물수입판매업소 160개소와 축산물보관업소 40개소로 11월 2일부터 11일(8일간)까지는 전국 물량의 70%이상을 보관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축산물보관업소에 대하여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11월 12일부터 27일(12일간)까지는 전국 축산물수입판매업소의 70%가 몰려있는 서울지역의 축산물수입판매업소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다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단속을 실시하기 위하여 검역원 소속 위생 감시 전담요원(46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및 ‘교차점검반’을 별도로 편성(16개반)하여 단속을 실시하며, ‘합동점검반’은 주로 수도권 지역의 축산물보관업소와 축산물수입판매업소를 점검하고, ‘교차점검반’은 나머지 지역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판매가 금지된 축산물의 취급여부,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행위, 축산물의 적정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여부, 영업자간 거래내역 기록 작성 및 보관 여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 여부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검역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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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함양군, 겨울철 도로 제설 대비 현장 점검 【국제일보】 본격적인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경상남도는 지난 15일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소재 제설자재창고를 방문해 겨울철 도로 제설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박성준 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이 직접 참석해 함양군 제설자재창고를 찾아 제설 장비 운영 현황과 제설 자재 비축량, 보관창고 관리 상태 등 겨울철 제설 작업 준비 상황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함양군은 현재 제설제 975톤, 제설용 덤프트럭 8대, 제설 자재 보관창고 3동(함양 2, 서상 1), 염수 저장탱크 1동, 염수분사장치 8개소, 도로 차단 시설 3개소 등을 구축·운용하며 안전한 겨울철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군은 갑작스러운 폭설과 도로 살얼음 발생에 대비해 기상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상습 결빙 구간 8개소를 포함한 관내 도로 수시 순찰, 제설제 사전 살포, 염수분사장치 가동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함양군은 남부권 제설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천면 군자리 일원에 70평 규모의 '마천 제설전진기지' 1동 건립을 추진 중이다. 제설 전진기지가 완공되면 제설 차량 출동 거리가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