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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식품부, 인천 꽃게 TAC 2천톤 추가배정

- 위반어선에 대해서는 내년도 배정량에서 삭감 계획

농림수산식품부는 인천지역 어업인들의 꽃게 TAC 추가 배정 요구에 대해 지난 10일 인천시, 국립수산과학원 등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해당 인천지역 꽃게 TAC를 현재 5,250톤에 2천톤을 추가 배정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꽃게의 자원 보호를 위하여 2002년부터 서해특정해역에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실시하여 왔으며, 금년 10월말, 꽃게 TAC 할당량을 초과 어획한 어선 38척에 대해 금년 연말까지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 총허용어획량(TAC : Total Allowable Catch) 제도란, 어업자원의 지속적 생산을 위하여 어선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한도량을 설정하는 것으로 현재 고등어, 꽃게, 대게 등 11개 주요 어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음

농식품부는 2천톤의 추가 물량은 인천시 주관하에 해당지역의 모든 꽃게 어선들에게 공통적으로 배분하되, TAC 한도량을 위반하여 이미 조업정지 명령을 받은 38척은 배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였다.

다만, 38척의 어선들이 이미 바다 속에 설치한 그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그물에 갇혀 물고기들이 폐사하거나 폐기물화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금년 11월 20일까지 그물을 자진 회수토록 하고,

그물 회수로 인해 어획되는 꽃게 물량에 대해서는 내년도 해당 어선별 TAC에서 삭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천시가 건의한 금어기 조정에 대해서 최근 어획실적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금어기(7.1 ~ 8.31) 해제 직후인 9월에 상품 가치가 없는 물렁게가 많이 어획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내년부터 인천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금어기를 9월 15일까지 연장하여 물렁게를 잡지 않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서해특정해역에서의 꽃게 잡이는 어선별 TAC를 가지고 있는 인천 인근지역 어선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해당지역 어업인들의 자율관리 노력이 필요하며, 동 해역에 TAC를 가지고 있지 않는 타지역 어업인들의 불법 조업은 지속적으로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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