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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질병 장기결석 유치원아도 교육비 전액 지원

“유아교육비 일할계산 지원방법” 개선 권고

장기결석한 유치원아도 질병이나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면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질병이나 재난·재해같은 사정으로 유치원아가 유치원을 가지 못했을 경우에도 저소득층 학부모가 교육비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권고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답변을 받았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저소득층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기 위해 전국 국·공·사립유치원과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대해 만5세아 무상교육비, 만3·4세아 차등교육비, 두자녀 이상 교육비, 종일반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 2009년 유아교육비 지원예산 : 5,350억 원

하지만, 유치원아가 장기결석해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방식으로 교육비를 지원(15일 이상 교육한 경우에는 전액 지원)해, 만약 유치원아가 장기결석하면 해당 월에 일할 계산된 금액 이외의 교육비는 저소득층 학부모가 추가 부담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현재 교육비 지원액 산정 실제예시 : 7월 13일~8월10일까지 결석한 만5세아의 경우

- 7월 유아교육비 지원 : 172,000원*12(교육일수)/31(해당월의 일수) = 66,500원(백원미만 절사)

- 8월 유아교육비 지원 : 172,000원(교육일수 15일 이상이므로 전액지원)

이에 국민권익위는 질병이나 재난·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 결석한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지 않고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권고해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개선된 제도에 따르면, 학부모는 유치원아의 장기결석 사유가 질병인 경우에는 입·퇴원 관련 영수증이나 진단서를, 재난·재해인 경우에는 재난·재해 사실확인서(읍·면·동 확인) 또는 재난·재해 관련 부조금 및 보험금 청구서 등을 유아교육기관에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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