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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거지역 등 편입농지, 편입시점 3년 이후 양도해도 소득세 감면

국민권익위 ‘양도시기만으로 감면 배제는 부당’

8년이상 농사짓던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나 양도하더라도 편입이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의 양도시에도 편입 후 3년 이내에 양도해야만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요건(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편입시점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해 감면 적용.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 후 3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ACRC)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에 대해 양도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위배되니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이 농민 의사와 무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평생 농지소재지에 살며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나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에 대해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양도시기와 관련없이 편입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를 개정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양도하는 농민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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