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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관세청, FTA 관세행정시스템 아세안에 전수

- 한/아세안 FTA 협력 강화를 위한 아세안 세관직원 교육 실시 -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11월 9일(월)부터 11월 13(금)까지 5일간 ASEAN 회원국 세관직원 등을 초청, 우리나라의 FTA 관련제도 및 관세행정시스템 전반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 참가자는 아세안 회원국 중 우리기업의 진출이 많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7개국 세관직원 8명, 상무부 직원 3명 등 총 11명이며, 모두 해당 국가의 중견간부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연수는 한-아세안 FTA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세안 사무국의 요청과 예산지원으로 2008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번 연수는 아세안 지역에서 FTA 특혜 통관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인적네트워크 구축의 기회가 됨으로써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대되고

아세안 회원국 관세당국과 협력 강화를 통해 세계적으로 우수성이 입증된 우리 전자통관시스템의 對 아세안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관애로 사례는 다음과 같다.

1첫째 아세안으로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S전자는 아세안 세관당국이 적용하는 품목번호(HS)가 세관 담당자에 따라 다르고, 신기술 고급 제품인 경우는 고관세 품목으로 분류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관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음

2둘째 아세안 현지진출 A사는 한국에서 반입되는 건설자재 통관시 세관이 통관과 관련없는 근로계약서, 부가가치세 납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상당기간 통관이 지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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