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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제4차 한-몽골 관세청장회의 개최

- 불법부정무역 방지 및 기업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공동노력에 합의 -

허용석 관세청장은 11월 5일(목)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체왠자브(TSEVEENJAV) 몽골 관세청장을 포함한 몽골 관세청 대표단(5명)과 제4차 한-몽골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여,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을 논의하였으며, 양국 관세당국 간 우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한국 관세청의 인사 및 성과관리 발전상황과 AEO* 제도의 도입과 시행 경과 등을 소개하였으며, 몽골 관세청 측의 벤치마킹을 위한 실무협력과 세관직원 상호연수프로그램의 추진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세관이 정한 물류보안 기준을 충족하여 인증을 획득하여 통관상 특혜 부여받은 기업

또한 양국 관세청장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국제적 이동 및 불법거래를 차단시키고,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출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교류와 불법부정무역 퇴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향후 이들 논의 사항에 대하여 양국 관세행정당국 간의 긴밀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교환 및 문제해결에 공동으로 노력키로 합의하였다.

특히, 허용석 관세청장은 동 회의에서 몽골진출 한국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소와 관련하여 현지 한국기업인과 양국 관세청간 간담회 개최 등 상대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요청함과 동시에 향후 통관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양국 간 공식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 우리 현지기업의 통관애로사항 > (KOTRA, 2009. 10. 19)

♠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자의적 해석 잦음

- 세관직원 개개인에 따라 세율도 다르고 요구하는 서류도 다름

- 통관규정에 입각한 서류가 아닌 세관직원별 요구서류 난무

♠ 불필요한 원본서류 과다 요청

- 사본으로 진행할 수 있는 통관단계에서도 원본 제출만을 고집

이번 회의를 통해 허용석 관세청장은 몽골 관세청장과의 양국 간 세관당국 역할의 중요성과 세관협력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한편, 현지기업 활동의 적극적 지원이 무역과 투자를 증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양국 간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하에 통관애로사항의 적극적 해소 노력의지를 유도해 냄으로써 앞으로 몽골에 진출해 있는 많은 우리기업들이 통관상 겪는 애로사항을 보다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견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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