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화)

  • 맑음동두천 9.6℃
  • 흐림강릉 10.2℃
  • 맑음서울 11.3℃
  • 대전 11.2℃
  • 대구 11.8℃
  • 울산 11.2℃
  • 맑음광주 12.7℃
  • 흐림부산 12.6℃
  • 구름많음고창 12.0℃
  • 박무제주 11.7℃
  • 흐림강화 10.8℃
  • 흐림보은 11.1℃
  • 구름많음금산 11.9℃
  • 흐림강진군 12.7℃
  • 흐림경주시 11.2℃
  • 흐림거제 11.6℃
기상청 제공

기고ㆍ투고

[기고] 가정에 소화기 하나씩 준비되셨나요? / 유선철


경상북도(도시자 김관용)는 지난 2012년 7월 12일자로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를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도 조례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의 의무화로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증축 등 건축하는 모든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기존 주택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와 같은 기초소방시설은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그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해주며, 준비된 소화기 1대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의 몫을 하여 조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되고 있는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심야 취침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사망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기초소방시설만 설치되어 있었어도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고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주택은 인명피해에 특히 취약하여 제도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할 근거의 필요성이 높아져 왔다.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70년대부터 주택에 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주택 화재사망자를 30%이상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처럼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생각하고 법에 대한 불편보다는 자기의 생명과 재산은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으로 가정에 자발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보도록 하자.


김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시설지도담당




전국

더보기
김정희 의장, 제29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폐회사 【국제일보】 이것으로 제29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군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안건과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울진군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신속한 후속 조치와 철저한 집행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시고, 의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제9대 울진군의회를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9대 의회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실현하고자 군의원 모두가 군민의 대변자로서,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가 살피고, “어떻게 하면 군민의 뜻을 정책에 잘 담을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심하며 의정활동에 주력해왔습니다. 지방의회의 힘은 주민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울진군의회 의원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군민과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