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개 웹하드 297점 삭제조치, 오프라인에서도 불법 DVD 적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2일, 영화 "박쥐"불법 동영상 유포와 관련 문화부 특별 사법경찰(자작권경찰)이 대대적인 온 오프라인 단속에 착수하였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불법 동영상을 전송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웹하드P2P사이트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협조를 받아 11.12 오전까지 총 49개 웹하드 사이트에서 297점의 불법 동영상을 적발 삭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번에 불법 동영상이 적발된 15개 웹하드 업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불법물의 삭제 전송을 중단해 줄 것'과'불법물을 복제 전송한 자에 대해서도 경고해 줄 것'등을 시정권고 계획이다.
한편, 온라인 유출과 거의 동시에 오프라인상에서도 '박쥐'불법 DVD가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화부는 온라인 단속과 병행해 용산전자상가를 비롯한 역세권 노점상 등에 대한 단속에 착수한 결과, 12일 현재 총 13점의 불법복제 DVD를 적발 수거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문화부는 온 오프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영화 '박쥐'의 불법복제물 유통 확대를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경찰은 지난 번'해운대'불법 동영상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헤비업로더 5명과 오프라인 판매자 7명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