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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방활동 방해 차량·물건에 ‘강제 처분권’ 행사

[2018 정부 업무보고] 소방청
부족인력 1만 8500명 단계적 충원…소방차 전용구역 법제화

소방청은 올 한해 소방인력 역량 강화와 진압활동 방해 요인 제거 등 화재 대응시스템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 


소방청은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난·재해 대응 분야 중점과제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불법 주·정차 차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과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 없이 현장에서 이동하거나 제거하는 ‘강제 처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소방기본법 25조는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면서도 ‘법령을 위반해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청은 ▲법령 위반 소방 활동 방해 차량·물건에 대한 손실보상 제외 등 무관용 원칙 적용 ▲강제처분 집행력을 높이고자 전담요원과 공익법무관 배치 ▲소방차 진입방해 차량 적극 견인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소방기본법을 개정, 손실보상의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오는 6월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차 출동과 활동여건도 개선한다. 불법 주차금지구역을 확대하고 위반자 처벌기준을 강화한다. 일정규모 이상 아파트와 기숙사 등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법제화하고 위반시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비상구 폐쇄 등 중대 위반사항과 허위·부실 점검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안전 위해요인들에는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 부족인력 1만 8500명을 단계적으로 충원한다.


전문인명구조사 등 능력평가 인증방식의 교육제도도 확대한다. 특히, 일선 현장지휘관의 상황관리와 초동대처 능력 검증과 역량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화재 초기에 소방력이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출동대 편성지침을 개정하고 소형복합사다리차 등 특수장비를 개발해 취약지역에 우선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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