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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무부, 불법촬영·데이트폭력 엄정한 수사 지시

상습적·영리 목적 영상 유포한 경우 구속 수사

끊이지 않은 불법촬영(몰카) 범죄와 데이트폭력 등에 정부가 검찰에 강력한 수사를 지시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30일 불법 신체 촬영 및 영상물 유포 범죄(몰카 범죄)·데이트폭력·가정폭력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불법 촬영한 영상에서 피해자가 식별되는 경우, 상습적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한 경우 등에는 구속 수사를 하라는 취지다.


박 장관은 데이트폭력도 사건처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처리기준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0일 정부안으로 입법예고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속한 제개정을 위해 국회 논의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으면 접근금지 조치 등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 예고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범죄의 정의 조항과 신고 현장에서 가해자 분리 등을 위한 응급조치, 긴급잠정조치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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