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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공기관 고위직 성폭력, 이렇게 대응하세요!”

여가부, 사건처리 매뉴얼 제작·배포…“상급기관 등 고충상담원에게 신고”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이나 임원 등 고위직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보거나 피해사실을 목격하면 상급기관 등의 고충상담원에게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이 경우 조사는 상급기관에 설치된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관장·임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여가부는 최근 성희롱·성폭력 사건들이 주로 폭행·협박과 같은 물리적 강제력보다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고위직에 의해 사건이 발생하면 조직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가해자를 감싸거나 사건 은폐를 시도하는 2차 피해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매뉴얼은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관리 감독 업무의 이해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의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처리절차 ▲공공기관 성희롱 성폭력 방지 조치에 대한 관리·감독 등으로 구성됐다.


또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담당자 등이 바로 사건처리에 적용할 수 있는 최신 법령과 자주 묻는 질문을 Q&A로 수록했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등 관련 내용이 반영된 기준안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발간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을 보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도 함께 발간했다.


보완된 매뉴얼에는 성폭력 개념과 유형, 사건 처리 절차와 함께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성폭력 개념과 유형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매뉴얼을 통해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대한 기관 및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상급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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