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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반드시 받아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입법예고…부정수급액 100만원 이상 어린이집 명단 공개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도 앞으로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명칭, 대표자 이름 등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확보와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함께 탑승하는 보육교직원도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운영정지 15일∼3개월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현재 어린이집의 운영자와 통학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하지만 동승보호자는 의무교육대상이 아니어서 영유아의 안전 문제에 있어 대응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수대상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 교통학교’의 온라인 안전교육이나 오프라인 교육, 안전교육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의 전달 교육 등을 폭넓게 인정해 어린이집의 추가적인 업무부담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보육업무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그동안 이러한 장기 미종사자는 별도의 적응 프로그램 없이 바로 현장에 진입해 변화된 보육환경에 대한 적응 곤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의견수렴 및 전문연구 등을 거쳐 장기 미종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목, 교육비용 지원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어린이집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국민과 보호자가 알 수 있게 공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회 위반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 위반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공표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금액 기준을 대폭 낮춰 공표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어린이집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농어촌 지역의 영양사 구인난을 고려, 인접 지역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1일 보육실습시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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