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화)

  • 맑음동두천 10.0℃
  • 흐림강릉 10.3℃
  • 맑음서울 12.7℃
  • 구름많음대전 12.4℃
  • 흐림대구 12.8℃
  • 울산 11.2℃
  • 구름많음광주 15.5℃
  • 흐림부산 13.1℃
  • 흐림고창 10.9℃
  • 박무제주 11.2℃
  • 구름많음강화 12.0℃
  • 구름많음보은 12.5℃
  • 구름많음금산 13.8℃
  • 구름많음강진군 14.0℃
  • 흐림경주시 11.6℃
  • 흐림거제 12.2℃
기상청 제공

사회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본격 시행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운영…8월 3일부터 과태료 8만원 부과

전국 지자체에서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주민 홍보를 위해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8월 3일부터는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으로, 적용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하지만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 상단의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특히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하는데, 과태료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을 부과한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전국

더보기
김정희 의장, 제29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폐회사 【국제일보】 이것으로 제29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군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안건과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울진군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신속한 후속 조치와 철저한 집행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시고, 의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제9대 울진군의회를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9대 의회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실현하고자 군의원 모두가 군민의 대변자로서,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가 살피고, “어떻게 하면 군민의 뜻을 정책에 잘 담을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심하며 의정활동에 주력해왔습니다. 지방의회의 힘은 주민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울진군의회 의원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군민과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