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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석 연휴 연안여객선 증편…수산물 최대 30% 할인

해수부, ‘해양수산 민생안정대책’ 추진…태풍 피해 어가에 재해보험금 최대 50% 선지급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 기간 이용객 밀집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안여객선 운영을 하루 평균 106회 더 늘린다.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29일까지 정부 비축 수산물 1만 1803톤을 방출한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양수산 민생안정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를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운영, 명절 이용객이 몰리는 항로의 하루 평균 운항 횟수를 평소 778회 보다 106회 많은 884회로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 목포와 완도, 전북 군산, 경북 포항 등 주요 항만과 선착장 8곳에는 차량 124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주차장을 확보한다.


연안여객선 안전 및 방역관리도 중점 추진한다. 오는 18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여객선 및 접안시설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여객터미널과 여객선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시설물 및 선박의 소독,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 및 발열 체크 등 방역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기간 동안 수출입 화물 처리 등 항만 이용 및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국 무역항별로 ‘항만운영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추석 연휴에 처리해야 할 화물이 있는 화주나 선주는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해수부는 연휴기간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할 화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또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지원하기 위해 항만 민원신고 및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정상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한 전담 인력도 24시간 대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연휴기간 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와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상황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오는 29일까지 비축해둔 수산물 1만1803톤을 방출해 명절 수산물 가격 안정화에 나선다. 품목별로 명태 1만 139톤, 오징어 470톤, 갈치 438톤, 고등어 368톤, 참조기 366톤, 마른멸치 22톤 등이다.


품목별 방출량은 방출기간 동안 시장상황과 수급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 비축 수산물의 권장 판매가격은 시중 가격보다 약 10∼30% 낮게 지정돼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 비축 수산물은 전국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 직판매장에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도매시장 등에 공급된다.


해수부는 공급대상인 전통시장과 마트 등을 대상으로 정부 비축 수산물이 권장 판매가격으로 적정하게 판매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제철수산물을 대상으로 30일까지 ‘대한민국 찐 수산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할인행사는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수산유통 창업기업,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금액의 20%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할인 품목, 할인 기간 등의 구체적인 행사 정보는 ‘대한민국 찐 수산대전’ 누리집(http://www.fsale.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추석을 맞아 전국 수협 바다마트 16곳과 온라인쇼핑몰에서도 특판행사를 연다. 바다마트에서는 30일까지 멸치, 굴비, 옥돔 등 선물세트와 제수용 수산물 세트 10만개를 15~30% 할인 판매한다.


온라인 수산물쇼핑몰인 수협쇼핑, 피쉬세일에서는 30일까지 명태, 굴비 등 300여개 품목을 시중가격보다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제8호 태풍 바비, 제9호 태풍 마이삭 등으로 인한 양식어가 등의 피해 복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재해보험금의 최대 50%를 추석 연휴 전 지급한다.


양식재해보험의 경우 신속한 손해평가와 지급심사를 통해 추석 연휴 전에 보험금 지급을 진행하고 손해평가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 수준인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어선재해보상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손상부 수리 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추정보험금의 50% 이내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할 예정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코로나19, 태풍 등으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최대한 해소하고 추석 연휴의 안전한 민생·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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