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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억

고액·상습체납자 안 낸 세금 51조…국세청, 적극 신고 당부

세금을 체납하고도 버티는 A씨가 몰래 고액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제보가 과세당국에 전달됐다. 징수팀원들은 A씨의 거주지 주변에서 장기간 잠복과 탐문을 거쳐 하루 중 근무시간대에 A씨는 출근하고 고액 급여를 받는 자녀는 주로 집 근처 도서관에 다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징수팀은 사무실에 A씨 명의로 부사장 명패가 비치돼 있고 직원 면담 등을 통해 A씨가 실제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 자녀 명의의 급여를 실제 A씨의 급여로 판단해 압류 조치했다.


자녀 명의로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을 신고, 체납세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수백만원이 지급됐다.



11일 국세청은 최근 1년간 은닉재산 제보를 바탕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한 사례를 공개하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제보가 체납액 징수에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되면 징수금액의 5∼20%, 최대 20억원이 제보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단, 징수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국민의 참여를 통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5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75억∼88억원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급으로 지급됐다. 신고된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로 최근 5년간 총 401억원을 징수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명단이 공개된 국세 고액·상습체납자는 5만 6085명, 체납액은 51조 1000억원에 이른다.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의 정보공개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다. 체납자의 주소지는 지도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은닉재산 신고는 문서·팩스(지방청·세무서), 전화(국번없이 ☎126) 또는 인터넷(국세청 누리집)를 통해 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최소 징수 실적을 현재의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환수하는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거듭 당부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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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흑백요리사 셰프·박세리 등 문화외교자문위원 위촉 (서울=연합뉴스) 외교부는 17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더 유명해진 조셉 리저우드 셰프와 '골프 전설' 박세리 등을 제7기 외교부 문화외교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7기 자문위원으로는 조셉 리저우드 레스토랑 '에빗' 오너셰프와 박세리 바즈인터내셔널 대표, 금융인이자 방송인으로 한옥 등 한국 문화를 알려온 마크 테토 TCK인베스트먼트 공동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또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폭포를 디지털로 구현해 화제가 된 디지털 디자인 업체 '디스트릭트'의 이성호 대표, 음악을 통한 재능 기부 활동을 해온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장, 김장언 서울시미술관협의회 이사, 신춘수 오디컴퍼니대표, 안미희 전 경기미술관장, 양정웅 극단 여행자 대표, 인재진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이사장, 최영인 SBS 스튜디오 프리즘 예능부문대표 등도 자문위원이 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위촉식에서 한국의 국격을 높이고 긍정적인 국가 브랜드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문화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교부의 다양한 문화외교 활동에 있어 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조언과 기여에 기대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창의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