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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진주시, 신선농산물 수출 농가 협약 대출 이차보전 지원

 

경남 진주시는 신선농산물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비 협약 대출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최고 신선농산물 수출도시의 명성을 잇고 있는 진주시는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는 관내 수출 농가 중 지역농협을 통해 대출 제한 여부와 농협 여신 규정을 확인한 후 68농가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농가 경영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다수 농가에 지원 혜택을 주기 위해 개인 협약 대출 금액을 최대 2200만 원으로 조정해 67농가를 확정했다.

 

총대출 운영금액은 30억 원으로 지난해 111농가에 18억6000만 원을 대출한 데 이어 올해는 67농가에 11억4000만 원을 대출한다.

 

올해 협약 대출 금리는 5%이며 이 중 시에서 4%, 농가에서 1%의 금리를 부담하게 되고 대출 기간은 3년으로 1년 거치, 2년 균등 상환 조건이다.

 

또한 이자 차액 보전을 위해 1억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경영비 협약 대출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 보다 안정적인 수출농산물 생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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