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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울주군 구영택지지구 1만6,000여명 민원 중재

이재오 권익위원장 29일 미활용 학교부지 민원 현장조정

저출산 등 교육환경변화로 학교를 세우려던 당초 계획이 바뀌면서 주민생활불편과 집단갈등을 일으켰던 울산광역시 울주군 구영택지지구 내 미활용 학교부지(26,142㎡)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의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듯하다.

국민권익위는 29일(목) 오후 2시 울산광역시청에서 구영리 학교부지 활용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구영지역 입주자 모임 대표(민원인- 구영택지지구 아파트연합회장 외 3,912세대, 약16,000명)와 박맹우 울산광역시장, 김상만 울산광역시교육감, 신장열 울주군수, 이창환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등과 함께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직접 합의에 나선다.

당초 구영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신설 계획이었으나, 저출산 등 교육환경변화와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초등학교 1개와 중학교 1개가 세워지지 않으면서 26,142㎡ 약 7,900평 규모의 학교부지가 수년 동안 쓸모없는 땅으로 방치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구영택지지구 아파트 분양이 된 2005년 7월 이후 우천시 흙탕물 범람, 임시 철재펜스로 인한 도시미관훼손, 청소년 우범지역화, 학생통학안전 저해 등 학교부지 관련 민원을 관계기관에 줄곧 제기해 왔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4차례의 현지조사를 통해 ▲ 울주군은 구영근린공원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미활용 학교부지에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및 체육시설’을 설립하고, ▲토공은 ‘복지 및 체육시설’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학교부지를 조성원가로 울주군에 매각하며, ▲ 울산광역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울주군과 협의해 ‘복지 및 체육시설’이 설립되도록 적극 협력하며,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설립을 하지 않는 대신 구영지구 내 학생의 통학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합의안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최태하 영남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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