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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부산시,「7.1기준 개별공시지가」결정 공시!

◈‘09. 7. 1기준 부산시 개별공시지가 9천918필지 결정·공시, 이의신청은 11. 30까지 관할 구·군에 신청 가능하며, 12. 30까지 재조사하여 결과를 통지

부산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9천918필지를 지난달 30일자로 결정 ·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한 것이다

조사필지 9천918필지 중 사유지는 6천365필지, 국·공유지는 3천553필지이며, 토지의 이동사유별로 살펴보면 분할·합병 7091필지, 신규등록 31필지, 지목변경 2645필지, 등록전환 151필지 등이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구(군)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구(군)에 방문·우편·팩스로 11월 1일부터 11월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필지는 적정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12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하게 된다.(최태하 영남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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