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12월중 제4차 사전조정협의회를 거쳐 자율조정 실패 시 내년 1월경 우리시 조정의견을 첨부하여 중기청에 상정 예정
부산시는 11월 17일(화) 오후 3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SSM 사업조정 신청건별 사업조정권고(안) 의결을 위하여 제3차 「SSM 사전조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지난 9월 부산광역시 SSM사전조정협의회가 구성된 이후 협의회에서는 양 당사자간 자율조정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협의회 차원에서 조정권고안을 마련하여 양 당사자에게 권고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협의회의 노력으로 지난 10월30일 전국 최초로 탑마트 남포동 입점 철회 성과를 도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협의회에서는 조정권고안을 기준으로 SSM 업체와 중소상공인간에 원만한 합의 타결을 유도하여 지역 대중소 유통업체간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갈 계획이다.
앞으로 12월말경 제4차 SSM사전조정협의회 개최를 끝으로 자율조정 추진은 마무리 될 예정이며, 자율조정 실패시 조정의견을 첨부하여 내년 1월경 중기청에 상정하게 된다.(최태하 영남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