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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릴 적 온라인에 썼던 글 지우고 싶다면 ‘잊힐권리’ 신청을

만 24세 이하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지원 대상 단계적 확대

앞으로 어릴 적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 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가림처리(접근배제)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부터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의 주소와 함께 본인이 올린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정부가 해당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하게 된다. 


보통 아동·청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세대여서 상대적으로 온라인상 많은 개인정보가 장기간 누적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에 비해 누적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나 처리정지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자신이 올린 게시물은 직접 삭제할 수 있지만, 통상 해당 누리집·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했거나, 계정정보 또는 게시물 삭제 비밀번호 등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직접 삭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게시판 운영 사업자에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들은 이 방법을 모르거나 신청 경로가 복잡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잊힐권리 서비스’로 보다 편리하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포털 내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게시했으나 현재는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의 주소(URL)와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이럴 경우 정부가 정보주체를 대신해 해당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하고, 서비스 신청자와 담당자를 1:1로 연결해 자기게시물 입증 등 아동·청소년이 접근배제 요청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자신이 올린 ‘자기 게시물’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하지만, 제3자가 올린 불법촬영물과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통해 조치방법을 안내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정보주체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개인정보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관계 부처·전문가와 협의해 아동·청소년이 지우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와 지원체계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범사업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률과 아동·청소년의 수요 등을 보다 세심하게 파악·분석하고 관련 학계, 기업·협회,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삭제 지원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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