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특허법원은 지식재산법제연구회 창립총회를 대전정부청사에서 11월 2일 개최한다.
지난 5월 고정식 특허청장과 손용근 특허법원장이 연구회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상호합의 한 뒤 실무작업을 거쳐 탄생하게 되는 지식재산법제연구회는 특허법원의 판사, 특허청의 심판장, 심판관 및 정책과장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지식재산권제도를 연구하고 토론하는 특허청-특허법원간 공동 연구모임이다.
이날 창립총회는 연구회 발족 경위보고, 회원 소개, 및 표재호 특허청 심판원장과 김명수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축하인사 후에 '특허 정정청구기간의 적정화‘라는 내용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연구회는 1년에 2회(양 기관이 번갈아가며 1회씩) 개최될 예정인데, 개최 후엔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공동연구 결과를 관련 법령 개정에도 반영함으로써 지식재산권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