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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울산시, 조선업 사내협력사 근로자 지원한다

 

울산시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공모에 선정돼 울산지역 조선업 2대 원청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사내협력사 근로자 9,280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은 지난해 2월 울산시, 고용노동부, 조선업 원청사 및 사내협력사가 체결한'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 사업비 371억 2,000만 원(국비 185억 6,000만 원, 시비 185억 6,000만 원)이 투입된다. 2024년 사업비는 94억 1,000만 원(국비 49억 5,000만 원, 시비 44억 6,000만 원)이다.

 

사업 내용은 정부·울산시·원청·근로자 4자가 각각 2년간 200만 원씩 납입하고, 만기 시 근로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실질임금 인상을 통해 이직률을 감소시키고 기술 숙련도는 높인다는 취지다.

 

공제사업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수행한다. 2월부터 사내협력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 홍보를 실시하고 3월부터 5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접수·심사한다.

 

공제금은 7월부터 적립하며, 공제금 납입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세계 1위 경쟁력을 지키는 것은 물론 근로자의 이·전직 감소를 통한 숙련도 및 생산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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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확대 【국제일보】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2023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무료 지원사업'의 대상자와 시술 내용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기존의 소득 기준이 높아지면서 일부 저소득 어르신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고, 건강보험에서 연 1회 적용되는 스케일링 보다 후속 처치가 포함된 치주 스케일링 시술이 실제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완화된 대상자 기준은 신청일 기준 동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 소득 130%이하 65세이상 노인이며, 시술 내용은 건강보험 적용 연1회 스케일링 또는 후속 처치가 있는 치주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이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65세이상 노인이 대상자였다. 기존 대상자는 7천902명이었고 새롭게 확대된 기준으로는 1만43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역 내 스케일링 참여 치과 의료기관에서 매년 1회 무료로 시술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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