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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하동군, '하동형 주거비 지원사업' 시행

 

하동군이 오는 4월 2일까지 '2024년 하동형 주거비 지원사업' 1분기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하동형 주거비 지원사업은 기존의 주거비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하동군 거주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월세나 대출이자의 50%(최대 20만 원)를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발생한 월세 및 대출이자이며, 공고일 기준 하동군에 주소지를 둔 19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자는 하동군 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국가 또는 지자체·공공기관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모집인원은 200명으로,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면 가구원 수와 하동군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희망자는 하동군청 지역활력추진단 청년정책 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하동군 관계자는 "하동형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하동에 정착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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