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

상조 등 선불식 할부 가입 소비자, 매년 납입 정보 받는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기존 가입자·납입 완료자에도 통지

22일부터 상조나 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해마다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통지제도는 지난해 3월 21일 개정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에 따른 것이다.

사업자들은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내역을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이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일인 이날 이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도 모두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를 통지받게 된다.

특히 대금 납입을 완료했으나 아직 장례·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통지제도 시행으로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833만 명(2023년 3월 말 기준)이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돼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더보기
부산진구, 부산 첫 공개공지 금연구역 흡연 단속 실시 【국제일보】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롯데백화점부산본점 공개공지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6월 1일부터 흡연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5년 3월 1일부로 지정된 해당 금연구역은 서면 롯데백화점부산본점(가야대로 772) 공개공지 일부로 롯데백화점 및 인근 상가와 관련한 방문인구가 많아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곳이다. 이에 부산진구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금연구역은 많은 유동 인구로 인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라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부산진구는 금연구역 흡연 단속에 앞서 2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해당 지역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했으며,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또한 해당 금연구역 홍보 및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부산금연지원센터·롯데백화점부산본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금연구역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이외 관내 옥외광고, 전자게시대, 구청 홈페이지 게시, BRT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해당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홍보를 진행했다. 부산진구보건소 관계자는 "롯데백화점부산본점 공개공지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 공개공지 이용환경을 한층 더 개

피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