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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수교육 보조교사에 장애학생 학부모 제외는 부당

보조교사 자격기준 개선하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권고

광주광역시에서도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교사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는 특수교육 보조교사에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고시는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으니 ‘해당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는 제외한다’라는 단서규정을 2010년 3월까지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그동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보조교사의 자격기준에 학력이외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제정한 고시에는 장애학생의 학부모를 제외하고 있어 민원이 빈발했었다.

<사례> 2급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이 급우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학부모가 보조교사를 신청하였으나 학교에서는 규정상 학부모는 보조교사를 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것은 부당<2009. 7. 15. 민원사례>

특수교육 보조교사는 학교에서 보수를 지급 받으면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국민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 특수교육 보조교사 자격기준을 개선한다면 광주광역시내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로부터 보조교사 자격과 관련된 민원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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