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흐림동두천 -14.5℃
  • 구름많음강릉 -4.3℃
  • 맑음서울 -11.8℃
  • 구름많음대전 -9.7℃
  • 구름많음대구 -4.8℃
  • 흐림울산 -4.0℃
  • 구름많음광주 -5.7℃
  • 흐림부산 -2.0℃
  • 흐림고창 -7.7℃
  • 흐림제주 1.8℃
  • 흐림강화 -13.4℃
  • 흐림보은 -9.7℃
  • 흐림금산 -9.3℃
  • 흐림강진군 -4.6℃
  • 흐림경주시 -4.6℃
  • 흐림거제 -1.3℃
기상청 제공

문화

“창덕궁 약방에서 무더위 피하세요”…17일부터 ‘쉼터’로 개방

8월 18일까지 매수 수~일요일…궁중 보양음료 무료 시음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오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창덕궁 약방을 무더위 ‘쉼터’로 무료 개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이 기간 동안 매주 수~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5시까지 창덕궁을 찾는 관람객은 이곳에서 무더위를 피할 수 있고, 궁중 보양음료 무료 시음도 가능하다. 

한편 창덕궁 약방은 궁궐 안에 있는 의료기관으로 내의원이라고도 불렸는데, 의료행정기관인 전의감과 서민치료를 담당했던 혜민서와 함께 조선의 대표적인 의료 기관이다. 

특히 창덕궁 궐내각사 권역에 위치한 약방은 복원이 완료된 2005년부터 특별전시와 각종 행사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약방 개방은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창덕궁을 찾는 관람객이 폭염을 피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실내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약방을 찾는 관람객은 약방 궁중일상 전시관람, 약향주머니 만들기 체험, 궁중 청량음료 시음 등의 체험을 비롯해 동의보감 등 관련 도서를 읽으며 더위를 피해 시원하게 궁중문화를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 기간동안 ▲약탕 조제도구 등 재현품 전시관람(7.17~8.18) ▲약향주머니 만들기 체험(매주 금·토요일 50명 선착순) ▲ 내의원에서 올린 청량음료 제호탕과 오미자 시음(매일 100잔 오후 1시부터)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다.

이중 무료로 제공하는 제호탕은 더위와 열을 식히고 갈증을 해소해 주는 음료로, 여러 문헌기록에 따르면 단옷날 궁중 내의원에서 제호탕을 만들어 올리면 임금이 2품 이상 고령 문관들을 예우하기 위해 설치한 기로소에 하사했다.

온열질환을 해소하는 탕제(탕약)의 재료로 활용했던 오미자는 기호 식품으로 선호도가 높았으며, 조선왕조실록에는 성종이 온열질환을 앓을 때 오미자탕을 처방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영조도 평소 오미자차를 즐겨 마셨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행사 기간에 약방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람객은 한국한의학연구원 동의보감사업단에서 기증한 ‘동의보감 다국어 핸드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16세기 이전 동아시아의 의학 관련 서적을 집대성한 대표 한의학서적이자 오늘날 현대 의료문화에도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동의보감의 가치를 다국어로 알릴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앞으로도 창덕궁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람객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다각도로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발굴해 우리 궁궐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함께 누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방 내부 입장은 창덕궁 관람객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창덕궁 누리집(https://royal.khs.go.kr/cdg)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2-3668-2300)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

더보기
인천 강화군, 골목형 상점가 3개소 신규 지정…전통시장 수준 혜택 받는다 【국제일보】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내 주요 상권 3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강화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44-5 일원, 83개 점포) ▲고려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01-1 일원, 80개 점포) ▲대룡시장 골목형 상점가(교동면 대룡리 465-2 일원, 131개 점포) 등 총 3개소이다. 강화군은 지난해 6월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천㎡당 10개 이상 점포 밀집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인 '2천㎡ 이내 점포 30개 이상 밀집' 요건이 농어촌 지역에서는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이후 공개모집과 컨설팅 등을 거쳐 올해 1월 최종 지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신규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3곳의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강화군에는 풍물시장, 터미널상가, 중앙시장만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혜택을 받아왔으나, 이번 지정으로 보다 많은 상점들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