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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체부, 체육회에 불공정 ‘임원 징계·연임 허용’ 시정 권고

체육단체 임원의 비위 징계, 해당 단체서 하는 것 공정하지 않아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측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운영의 불공정성 시정도 권고했다.

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은 대한체육회장이 위원을 선임했으며 위원장은 현 회장의 특별보좌역 출신이다.

아울러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대한체육회 정관에 위반된다.

문체부는 지난 3일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을 권고한 데 이어, 9일에는 임원의 연임 허용심의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전했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을 권고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원단체 임원의 징계를 관할하라는 것으로, 회장을 포함한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를 해당 단체에서 심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양 단체는 징계관할권은 각 단체의 고유 권한이란 이유로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문체부는 양 단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요구했다.

먼저,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원단체에 대해 관리단체 지정, 회장의 인준, 포괄적 지시권 등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회장 선거나 전국대회 관련 비위 사건은 현재도 직접 징계를 하면서 임원의 징계관할권에 대해서만 회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한 이래 지나 4월까지 징계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한 116건 중 징계대상이 체육단체 임원인 경우가 38건(33%)에 이른다.

일부 단체의 경우 징계혐의자가 해당 단체 법제상벌위원장(재판장)을 겸임해 징계 처리를 하지 않는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해 연임하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임기 연장을 허용한다. 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은 지난해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대한체육회장이 위원 선임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후 회장이 선임한 위원(안)에 대해 대한체육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회원단체 임원의 심사 등을 고려해 당시 문체부가 회장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본인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맡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은 현 회장의 특별보좌역(2017년 1월~2019년 1월)으로 활동한 직후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체부는 임기 연장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데도 현재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정관에 위반된다.

대한체육회 정관(제29조 제1항)은 임원의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심사기준은 정관과 맞지 않는다.

우선 정관이 정량지표(지표를 계량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성평가의 비중이 50%에 달한다.

이어서 심사 지표의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매우 낮고 심사는 허용과 불인정을 구분하는 통과점수가 있어야 하나 존재하지 않아 위원들의 합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심의 대상자들의 예측 가능성조차 확보할 수 없어 자의적 심사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시정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양 단체에 이달 말까지 문체부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수용 여부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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