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저 수수료' 광고로 이용자들을 끌어들였지만 실제로는 최저치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거둬들여 얻은 수익이 1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 수수료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쿠폰 등록 절차를 빗썸 측이 충실히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광고 내용보다 많은 수수료를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이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벌어들인 수수료 총액은 6천727억9천만원이다.
이 기간 빗썸은 '국내 최저 수수료 0.04%'라며 광고했는데 실제 소비자들에게 부과된 평균 수수료율은 0.051%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 1천409억1천만원의 부당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들이 광고에 명시된 것보다 평균 0.011% 포인트(p) 더 높은 수수료율을 낸 것은 빗썸이 최저 수수료율을 받기 위해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가 빗썸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거래하는 전 과정에서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 별도로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표시광고법상 전형적인 '다크패턴'(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수수료 부담액이 더 컸다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빗썸의 수수료 추가 부담 현황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평균 실효 수수료율은 0.078%로 가장 높았고 50대는 0.076%로 뒤를 이었다.
이는 20대 이하 평균 실효 수수료율(0.044%)의 2배에 달하는 수치로, 50대 이상이 20대 이하보다 같은 금액을 거래할 때 수수료를 2배 가깝게 더 낸 셈이다.
김 의원은 "쿠폰 등록 절차를 인지하거나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장년층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빗썸은 쿠폰 등록 필요성을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소비자 기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