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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선 전 결과 나올까…송달이 관건

고법, 15일 기일 정해 소환장 발송…집행관 통한 인편 송달도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재판부가 당일 곧바로 기일을 잡고 소환장을 발송하는 등 속도를 내면서다.

대선일인 다음달 3일 전에 선고할지가 관건인데 여러 가능성이 거론된다. 파기환송심이 끝나더라도 재상고하면 대선 전까지 판결 확정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전날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야 한다. 필요에 따라 추가 증거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지만 통상 다른 재판보다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

공판기일을 한 차례만 열고 변론을 종결하는 경우도 있다.

변수는 절차 진행의 전제인 피고인 소환장 송달이다.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송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이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재판 진행중일 때는 법정에 나온 피고인에게 다음 기일을 정해 출석을 명하면 소환장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이번처럼 파기환송돼 기일을 정한 경우 소환장이 송달돼야 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송달이 안 돼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전날 공판기일 지정과 함께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동시에 법원 집행관이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촉탁했다.

통상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때 집행관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하는데, 소환장 발송과 동시에 집행관 송달에 나선 것이다.

이런 결정에는 앞선 재판에서 이 후보 측 서류 수령이 늦어진 전례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도 기일지정통지서를 발송했지만, 소환장은 피고인에게 송달돼야 효력이 생긴다. 


공시송달(법원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게시해 서류가 전달되는 것으로 간주)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공직선거법 270조의2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정한다.

법원이 이 후보의 자택 관할 법원인 인천지법뿐 아니라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 관할인 남부지법 집행관에도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바로 보낸 만큼 의원회관 사무실 보좌진 등을 통해서라도 제때 송달이 되도록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보좌진 등이 소환장을 받지 않는다면, 해당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는 방식 등 보충송달·유치송달 등의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소환장 송달이 이뤄지고도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차회 기일을 다시 정해 소환장을 송달해야 한다.

다만 다시 정한 기일에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까지도 가능하다.

재판부가 송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첫 공판을 일주일 뒤인 5월 22일로 미루더라도 6월 3일 대선 전에 변론 종결과 선고가 가능한 셈이다.

다만 파기환송심이 끝나도 재상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고 이후 7일의 재상고 기한과 20일의 재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있어 대선 전 재상고심 결과가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결국 이 후보가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소추'의 의미를 형사 기소에 한정해 볼 것인지, 기소 이후 공소 유지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다.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진 뒤 만약 이 후보가 당선돼 재상고한다면 대법원이 이때 최종 해석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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