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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기관평가제도 선진화방안 로드맵 마련

제2차 의료기관평가인증 추진위원회 개최 및 위원회 개소식 행사

보건복지가족부는 11월 6일 오전 7시 30분부터 종로구 인사동 소재 태화빌딩(11층)에서 제2차 의료기관평가인증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료기관평가제도 선진화를 위한 주요 과제별 추진사항과 일정을 심의·확정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기관평가제도 선진화방안의 로드맵을 마련하여 이를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의료법 개정 등 단계별 대응조치를 적기에 이행함으로써 2010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인증제를 차질없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평가인증 추진위원회는 회의 개최 후 9:30분부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장소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 추진위원회」 개소식을 개최한다.

이번 위원회 개소를 통하여 의료기관평가제도 선진화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간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관련분야 전문가 등 연구인력 확충을 통하여 향후 독립적인 평가인증기구 출범을 위한 준비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의료기관평가제도 선진화방안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그간 의료기관평가인증 추진위원회는 제1차 회의 개최('09.9.25) 이후 의료기관평가제도 선진화방안의 주요 과제에 대한 추진전략·내용·일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단내에 제도/정책, 평가기준, 컨설팅/지원 등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09.10.9) 분과위원회별 전문가 논의 및 위원회간 의견 수렴을 통하여 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주요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이번 사업계획(안)의 개괄적인 내용과 분과위원회별 주요 추진과제 및 일정에 따르면, 총괄적으로 2010년 1월까지 인증제 운영의 해외선진 사례연구 및 인증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2010년 3월까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제도적 장치를 강구함과 아울러 인증제 전환에 따른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2010년 7월까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모의적용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인증제 도입의 타당성 검증 및 보완을 통하여 인증제 도입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우선 제도/정책분과의 경우, 현행 의료기관평가제도의 법적 근거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인증제 전환의 입법적 근거로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안을 도출하고 인증기구의 유형별 장·단점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평가의 전문성·독립성·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인증 전담기구 설립방안을 마련하며 현행 의료기관 대상의 각종 평가제도의 평가체계·기준 등을 분석하고 간담회 및 자문회의 개최 등 개별 평가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평가기준 분과는 현행 의료기관 평가기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선진사례의 평가기준과의 비교분석 및 벤치마킹을 통하여 기준 틀, 평가방법, 점수화방안 등 평가인증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며 현행 환자만족도 조사방법 및 내용상의 문제점 검토와 임상 질 지표에 대한 추가 및 보완 등을 통하여 평가인증 기준안을 도출하고 이를 의료기관 규모별·지역별로 모의 평가를 실시하여 수정·보완함으로써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평가인증 기준 개발을 추진한다.

결과활용 분과는 미국의 TJC(JCI 포함), 호주의 ACHS, 영국의 HC 등 외국의 인증결과 활용에 대한 선진사례 검토, 공급자 등에 설문조사와 공청회 개최를 통하여 인증결과 공개범위와 평가인증 방식을 개발하고 소비자·공급자·정부 등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증결과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 또는 제재조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평가인증 결과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컨설팅/지원분과는 현행 의료기관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 및 선진외국의 평가기준과 컨설팅 방식을 분석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연구하고 의료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컨설팅프로그램의 내용·과정·방법을 개발하고 컨설팅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컨설팅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조사/인력분과는 국제인증을 받은 조사요원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조사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훈련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새로운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에 대한 이해와 모의평가를 바탕으로 조사방법을 개발·표준화하며 조사요원 선정기준, 상근·비상근 조사요원 확보방안 등을 포함한 조사인력 운영모형을 개발('10.3월)함으로써 평가인증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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