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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제국의 위안부' 칼질한 가처분 10년만에 취소…법원 "삭제취소"

박유하 교수 11년 송사…동부지법 "명예훼손·인격권침해 소명 안돼"…앞선 민형사소송 유사취지
"위안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표현, 피해자 모순상황 강조…'자발적 협력' 단선적 명제 아냐"
"학문적 견해 내지 의견 표명…전후 맥락 확인가능한 경우 학문의 자유 최대한 보장이 헌법정신"



(서울=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부 내용(34군데)을 삭제해야 했던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약 10년 만에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다. 앞서 내려진 법원 결정이 취소된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2015년 2월 17일 내려졌던 도서출판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문제가 될만한 내용을 삭제하고 출간하도록 한 결정을 취소한 판단이다. 

박 교수가 이 책 내용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지 11년 1개월, 법원의 삭제 가처분 결정을 받은 지 10년 5개월 만이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책에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검찰이 기소한 표현 35개 중 11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이 문제 삼은 표현은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 등이다.

하지만 2023년 10월 대법원은 이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 취지에 따라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이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이번 가처분 재판부는 책 내용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고 인격권을 침해하지도 않았다는 취지의 앞선 민·형사 판결 취지와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선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취지에 비춰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관해선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전체적 내용이나 맥락에 비춰보면, 일본군 강제연행을 부인하거나, 조선인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매춘행위를 했다거나, 일본군에 적극 협력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런 주장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오히려 강제로 끌려가는 이들을 양산한 구조를 만든 것이 일본 제국 또는 일본군이라는 점은 분명하고, 조선인 위안부가 일본 제국의 구성원으로서 피해자인 동시에 일본 제국에 협력할 수밖에 없었던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밝히고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표현 전후 맥락이나 집필 의도에 비춰보면, 채무자(박유하)는 도서 전체를 통해 주제의식, 즉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 제국이나 일본군의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제국주의 사조나 전통적 가부장제 질서와 같은 다른 사회 구조적 문제가 기여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전자의 문제에만 주목해 양국간 갈등을 키우는 것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주장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제의식을 부각하기 위해 이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학문적 표현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이나 범위에 관하여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할 수 있다"며 "학문적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해당 표현이 특정한 학문적 개념정의를 전제로 한 것임이 전후 맥락에 의해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학문적 견해 표명 내지 의견 진술로 보는 것이 학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들어맞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자발성', '동지적 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전후 맥락에 비춰 이는 '위안부가 된 경위나 위안소에서의 경험에는 다양한 모습이 존재한다, 조선인 위안부가 일본 제국의 구성원으로서 피해자인 동시에 식민지인으로서 일본 제국에 협력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상황에 처한 존재였다'는 주장을 설명 내지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의 처지와 역할에 관한 학문적 의견 내지 주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은 자발적으로 들어간 것이다', '일본군과 동지의식을 갖고 일본 제국 또는 일본군에 애국적, 자긍적으로 협력했다'는 명제를 단선적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 사건 기재 부분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 혹은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에 해당해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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