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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시행까지 매뉴얼·지침 마련해 우려 해소"

중소기업중앙회 재차 방문…"원·하청 함께 성장"



(서울=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다시 찾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듣고 "법 시행까지 6개월 동안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지난달 24일 취임 후 첫 대외 일정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은 지 한 달 만에 재차 방문한 것이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돼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라며 "이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 원·하청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현장의 우려와 불안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 후 경영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상시적인 현장지원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현장 목소리와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까지 6개월 동안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해 현장의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특히 원·하청 교섭 과정에서 조정 지원을 강화해 하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를 예고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 경영계는 법안 내용이 모호해 산업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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