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수)

  • 흐림동두천 -4.6℃
  • 맑음강릉 5.0℃
  • 맑음서울 -2.4℃
  • 맑음대전 1.1℃
  • 맑음대구 2.8℃
  • 맑음울산 4.6℃
  • 구름많음광주 2.4℃
  • 맑음부산 7.2℃
  • 맑음고창 4.1℃
  • 맑음제주 10.2℃
  • 구름조금강화 -3.9℃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1.2℃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3.4℃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국제

美법원, 트럼프 측에 "소장 너무 길고 장황…다시 써와라"

NYT 상대 제기 거액 명예훼손 소송 담당판사, 대리인단 질책


(서울=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를 상대로 낸 거액의 명예훼손 소송을 담당한 판사가 원고 측에 소장을 다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원고 측이 소장에서 지나치게 길고 모호하게 혐의를 늘어놓고 불필요한 정치적인 주장도 과도하게 담았다는 이유에서다.

19일(현지시간) 일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탬파 연방지방법원의 스티븐 D. 메리데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출한 85쪽짜리 소장이 "명백히 부적절하고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연방법원의 민사 소송 절차 규정에 따라 소장을 다시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메리데이 판사는 원고 측이 제출한 단순한 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소장이 85쪽에 이른다면서 "첫 혐의는 80쪽에, 두 번째 혐의는 83쪽에 가서야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소장을 40페이지 안쪽으로 다시 작성해 4주 내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메리데이 판사는 이례적으로 고소장의 문장과 표현에 대해서도 장황하다고 질책했다.

그는 "이 고소장의 독자는 제기된 혐의들을 어렵게 헤쳐 나가야 한다"면서 '절망적으로 훼손되고 더럽혀진 '그레이 레이디'(NYT를 일컫는 오래된 관용어)의 저널리즘적인 신(新) 저점', '진정한 거울로서 보도하기보다는 정파적인 창(槍)으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절실한 필요' 등의 표현을 예로 들었다. 

메리데이 판사는 특히 고소장이 "비난과 욕설을 위한 공론장도, 정치집회의 열정적 연설을 위해 마련된 연단이나 홍보용 메가폰, 하이드파크 연설 코너 같은 것의 등가물이 아니라는 점을 모든 대리인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급된 '하이드파크 연설 코너'는 영국 런던 시내 하이드파크에 있는 자유 발언대로, 19세기부터 시민이나 명사들이 자유로운 주제로 대중 정치연설을 하는 연단으로 유명하다.

트럼프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고소장에 정치적 주장들을 과도하게 담은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이 같은 판사의 명령이 나오자 NYT는 "소장이 법률 문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문건이라는 점을 인정한 판사의 신속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트럼프 측 대리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판사의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강력한 소송을 통해 가짜 뉴스에 대한 책임을 계속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NYT에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150억달러(약 20조 7천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측은 NYT가 본인과 가족, 관련 사업,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등에 대해 악의적인 거짓 보도를 일삼았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더보기
황규철 옥천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주민설명회 순회 【국제일보】 황규철 옥천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주민설명회에 나섰다. 황 군수는 지난 12일 청성면을 시작으로 오는 16일까지 각 읍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번 사업의 쟁점인 지원금 사용지역 제한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금은 지난해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사용지역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옥천군은 지원금이 관내에서 순환되도록 하기 위해 9개 읍·면을 권역별로 묶거나 읍·면별로 사용처를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은 당초 중심생활권(옥천읍), 북부생활권(안남면, 안내면, 군북면), 동부생활권(청성면, 청산면), 남부생활권(이원면, 동이면, 군서면)으로 사용 지역을 제한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했다. 이후, 농식품부 지침(안)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군민의 편의를 돕기 위해 옥천읍을 1권역으로 하고, 나머지 8개 면을 묶어 2권역으로 사용지역을 구분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1권역 주민인 옥천읍 거주자는 군내 어디서든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고, 8개 면민은 면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기본 구조다. 문제는 면 지역 주민의 사용처 부족이다. 청성·동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