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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원에 모의고사 문제 판 서울 교원 징계 의결…87%가 '경징계'

142명이 160억5천만원 챙겨…판매한 문제 학교 시험에 내기도
징계부가금 41억원 부과…교육감 "공정한 교육환경 무너뜨리는 중대 비위"



(서울=연합뉴스)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서울 교원들이 감사 8개월 만에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이들이 문제를 넘기고 받은 돈은 160억원에 달하지만,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쳐 징계 수위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업체와 불법 문항 거래를 한 서울 공·사립 교원 142명의 감사 결과를 각 소속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립 교원의 경우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며 사립 교원은 학교법인이 징계 처분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 교원 54명 중 4명은 중징계, 50명은 경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각각 부당이득액의 3배, 1배인 징계부가금도 부과하라고 요구했다. 총 징계부가금은 41억원이다.

사립 교원 88명 가운데선 14명에게 중징계를 내리라고 요구했다. 해임 1명, 강등 2명, 정직 11명 등이다.

경징계는 74명으로 69명에겐 감봉 처분을, 5명에게는 견책 처분을 요청했다. 사립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부가금 부과와 관련한 법령이 없는 상황이다.

징계 대상 교원 142명 중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18명뿐으로, 경징계 비율은 87.3%에 달한다.

이들의 비위는 앞서 2월 감사원이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밝혀졌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전국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2018∼2023년 약 6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212억9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교원들은 전체 거래 규모의 75.4%인 160억5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교육 업체와의 단순한 문항 거래 외에도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하거나,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해 문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겸직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수수 금지, 학원법 제3조 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등을 위반한 행위다.

서울시교육청은 문제 재출제 여부와 가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교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와는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공·사립 교원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립 교원에 대해서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라며 "교육의 공정성과 교직의 책임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청렴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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