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실세'로 지목된 이기훈 전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 사건을 앞서 기소된 삼부토건 최고경영자 재판과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일준 회장·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과 함께 들여다보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회장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부회장 사건은 이 회장·이 전 대표 사건과 공소사실이 유사하고, 증인도 상당수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31일 오전 세 사람의 첫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범 후 처음 기소한 사건이다.
이날 이 전 부회장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된 것도 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6월 이 회장, 이 전 대표 등과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그해 5월 1천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천500원까지 급등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보도자료를 뿌려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