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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총 상위 100위 종목, '투자경고' 지정 대상서 제외

한국거래소, 시행세칙 개정…주가 상승요건도 손질

 
(서울=연합뉴스)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은 앞으로 투자경고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투자경고종목 지정 관련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29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에 따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적은 대형주가 초장기 상승 및 불건전요건 유형의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상황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1일 국내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000660]와 11위 SK스퀘어[402340]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지정 사유는 두 종목의 종가가 1년 전(2024년 12월 10일) 종가 대비 20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것이었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에서 초장기 상승 및 불건전요건 유형의 주가 요건을 '최근 1년간 종목 주가 상승률 200% 이상'에서 '각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개별 종목의 주가상승률 200%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통합 시가총액 상위 100위 대형주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초장기 상승 및 불건전요건 유형 투자경고종목에서 지정·해제된 종목은 60영업일 이내에 재지정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30영업일 이내였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번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외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면밀한 시장감시를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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