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월)

  • 흐림동두천 17.1℃
  • 흐림강릉 13.7℃
  • 흐림서울 18.4℃
  • 대전 12.3℃
  • 대구 12.6℃
  • 울산 11.4℃
  • 광주 11.8℃
  • 부산 14.0℃
  • 흐림고창 11.8℃
  • 흐림제주 17.0℃
  • 흐림강화 14.7℃
  • 흐림보은 11.3℃
  • 흐림금산 11.7℃
  • 흐림강진군 12.8℃
  • 흐림경주시 11.9℃
  • 흐림거제 12.3℃
기상청 제공

경제

시총 상위 100위 종목, '투자경고' 지정 대상서 제외

한국거래소, 시행세칙 개정…주가 상승요건도 손질

 
(서울=연합뉴스)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은 앞으로 투자경고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투자경고종목 지정 관련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29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에 따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적은 대형주가 초장기 상승 및 불건전요건 유형의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상황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1일 국내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000660]와 11위 SK스퀘어[402340]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지정 사유는 두 종목의 종가가 1년 전(2024년 12월 10일) 종가 대비 20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것이었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에서 초장기 상승 및 불건전요건 유형의 주가 요건을 '최근 1년간 종목 주가 상승률 200% 이상'에서 '각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개별 종목의 주가상승률 200%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통합 시가총액 상위 100위 대형주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초장기 상승 및 불건전요건 유형 투자경고종목에서 지정·해제된 종목은 60영업일 이내에 재지정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30영업일 이내였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번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외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면밀한 시장감시를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

더보기
김정희 의장, 제29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폐회사 【국제일보】 이것으로 제29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군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안건과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울진군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신속한 후속 조치와 철저한 집행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시고, 의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제9대 울진군의회를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9대 의회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실현하고자 군의원 모두가 군민의 대변자로서,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가 살피고, “어떻게 하면 군민의 뜻을 정책에 잘 담을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심하며 의정활동에 주력해왔습니다. 지방의회의 힘은 주민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울진군의회 의원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군민과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갈